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엣헴 73.***.239.132

당신은 블라인드입니다. 아이디부터 세뇌된 자라고 저를 모욕하려고 하셨지만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이 세뇌된 자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신은 이 논쟁에서 무리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전 딱 두가지를 말씀 드릴겁니다. 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상한지, 그리고 실제 북한 찬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왜 존재할 수 없으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

1. 왜 북한을 찬양합니까?

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긁어와 보겠습니다.

“북한 찬양 많다고 하더니 판사가 북한 찬양했는데 무죄선고했다는 것은 한건도 없네요.”

북한 찬양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죄 나온게 한건도 없다고 무리하게 의견개진 마시고 직접 판례를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장하는 사람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률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에서는 인간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을 처벌할 수 없도록 이미 설계되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행위)으로 법률에 명시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위법성(불법성)으로 해당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입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식 사고방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범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당신의 주장은 판례들을 실제 읽지 않고 너무 무턱대고 그릇된 가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지금 창 밖을 보았는데 내 머리에 저 사람을 죽어벼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라고 말해도 기소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행위까지 이어져야만 비로소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찬양했다고 올린 것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북한 찬양이라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자, 제가 생각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적 특징을 보입니다. 북한의 사상과 체제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 한국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팔로우 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며, 민족적 주체성을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한반도 (더 정확하게는 북한) 핵무기 보유를 옹호합니다. 통일은 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실패한 체제일 뿐인데 왜 저렇게 북한식 논리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엄청난 역사적, 민족적 비밀이 있나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도무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고 깨닫았길래 저렇게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북한체제를 찬양할 수도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 맞는 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유론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건 왜 저렇게 실패한 체제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죄다 똥볼차는 노선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도대체 왜 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실패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님 투자를 왜 그따위로 하려고 함?’ 이라고 말하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니, 갑자기 상대방이 민주주의의 탄압이라고 말하는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바보같은 결정을 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비판하는건데,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고 이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쯤으로 생각하시면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2. 그리고 님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찬양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뭔 짓거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이제부터 더 자세히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3160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대법원 무죄판결 받아낸 판례입니다. 검사가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소지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급심은 이 책자가 북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책자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저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과 같은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찬양한다고 법원이 확인해주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두고 실제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존립에 위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자, 처음 판례부터 명백히 북한 찬양만 한 것으로는 죄가 안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안됩니다.

2)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0630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이 글은 특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원심, 그리고 상고심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반포한 ‘○○○ ○○○○○’ 책자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표현물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자주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다고 보아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책자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대한민국 체제 부정을 아주 명시적으로는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책자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다른 이적물에서도 명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즉 구체적인 체제부정의 행동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3)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8627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격으로 접근하여 압수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해당 이메일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1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대북 통신 및 자료 전달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이 대북보고문 파일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회합 및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등 문서가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의 목적물이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문서의 존재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북한과 커넥션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구체적인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하며 복잡한 사건의 여러 측면을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 케이스는 실제 북한 공작원과 깊은 커넥션 – 대북보고문 작성, 이적표현물 소지, 금품수수 등 – 있었음에도 일부 유죄만 받은 사건입니다. 단순 북한체제 찬양을 넘어선 이적행위입니다. 이런 짓을 해야 부분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4)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09386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피고인을 공개 장소에서 장시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로 보기 어렵고,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공모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25국’ 소속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반국가 단체와 협력해 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북한의 정책과 사상에 동조하며, 공작금으로 추정되는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사상 학습을 진행하는 등 북한 대남공작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지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 범행 전력이 경미하다는 점은 고려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유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공작원과 커넥션이 있고 실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고 북한식 생활총화 등을 한 것으로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5)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8366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피의자는 2012년 초부터 현재까지를 미 제국주의에 의한 구 지배질서가 붕괴되고, 민중의 자주적 진출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격변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성과(핵실험 등)를 언급하며, 이는 새로운 자주적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혁명적인 신념과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반대 투쟁과 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발언자들은 대중운동과 군사적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전시 상황에서의 전략과 대중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질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들은 현재의 체제와 지배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족의 자주 역량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자들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루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은 동부권역의 피고인 7이 전기·통신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남부권역의 피고인 1은 예비검속과 무기 제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승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중서부권역의 피고인 2는 지도부 보호의 중요성을, 북부권역의 피고인 16은 국가 기간 산업과의 관계 형성 및 개인의 철저한 준비 필요성을, 청년부문 피고인 17은 청년들의 활동 필요성과 전투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파견의 피고인 18은 개인의 역할 인식과 혁명 전 준비의 중요성을, 기타팀의 피고인 5는 전시 지도부 보호 및 군중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4는 물질기술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으며, 피고인 6은 필승의 신념과 정치군사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데 참여해왔으며, 회합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4와 6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통해 전쟁에 가담하자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폭력 행위와 전투 준비를 모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북세력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들이군요.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어도 이적행위 (위 판결문에 확인된 것처럼 남북전쟁 발발시 한국 주요 기반 시설물들 조직적으로 파괴) 는 비밀리에 진행했군요. 이런 짓을 해야만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굳이 이적행위라고 안해도… 사회 기반시설을을 파괴하는건 모의만으로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6)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732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문서나 표현물의 제작, 소지, 판매 등은 범죄로 규정되며, 그 목적성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다. 행위자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관련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판매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학력, 판매 방법,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 이러한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으며, 원심의 일부 판단이 부적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의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자…. 더 읽기도 힘듭니다.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지 배포 판매 등) 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다시금 대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7)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58448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단순히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관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 문건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해당 문건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책을 소지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그의 경력, 소속 단체, 문서의 내용 및 작성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의 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금 대법원은 실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 북한체제 찬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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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뇌된 자인가요, 아님 님이 세뇌된 사람인가요? 비단 당신 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특성에 제 눈에 참 신기한게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victim playing – 이거 자주 관찰됩니다. 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본인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탄압을 한다고 생각하고 불쾌해하는지 도저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반합으로 토론하는게 당연한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왜 임종석이 2국가론을 주장한것을 두고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북한이 왜 최근에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따로 살자고 선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목적은 분명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함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실제 접촉을 하며 대북보고서로 작성하고 생활총화도 자신들끼리 실행하고 금품도 수수받고 전쟁나면 한국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실제로 모의하는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대한민국 북한침투 세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과연 그렇게 잘못되고 몰상식한 일인가요?

혹시 지하 혁명 조직인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조직은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가 법정에서 끝까지 실체를 부인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저는 이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형태의 북한식 혁명 조직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전쟁과 인민 해방을 위해 주요 생산 시설을 파괴하려고 계획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흥미있게도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포함한 일부 고위 인사들이 딱 저런 계획을 지들끼리도 비밀리에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이 실제로 있겠다’고 의심하는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깊이 고찰해봐도 제가 모르는 무엇을 보았고 깨달았길래 저런 주장들을 하시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의 생각과 철학에 동조를 할까요? 그거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뭐 하나 좋아보이는게 없고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될거 같은데 왜들 그럴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바판하고 반대의견 제시한다고 민주주의 탄압이네, 매카시즘이네 하는 이런 앓는 소리는 관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늘 정반합으로 의견제시 토론을 해왔고 그렇게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이야말로 가장 마르크스적인 사고 아닙니까? 왜 물질적으로 도움 안될거 같다고 반대의견 제시하면 민주주의 탄압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도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대한민국 북한세력 침투 어쩌고 하는 분들 근거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근거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쇼. 제가 정성껏 의견 전달을 위해 인용, 판례까지 찾아가며 댓글 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북한을 왜 찬양하는 세력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찬양만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졌나요? 그 판례를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북한 찬양하는 사람에게 반대의견 제시하면 민주주의의 탄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