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행허가서 갱신 신청 후 여행 EditDeleteReply 2024-10-0115:53:50 #3891663 대성 47.***.23.18 384 여행허가서를 2023년 5월에 받고 2023년 9월에 한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행 허가서 유효기간은 05/2024년까지 입니다. 2023년 9월에 미국에입국할 때 출입국에서 도장을 받았는데 2024년 10월까지 찍혔습니다.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올해 9월에 다시 한번 한국을 다녀왔는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여행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dd 76.***.39.83 2024-10-0117:20:19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효기간이 지난채로 출입국을 하셔서 접수된 i-485가 취소될수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출입국하신 올래 9월기준으로 불체가 카운트될것같은데 지금이라도 출국하시고 한국에서 대사관과정을 밟으세요. 당장 이민국에서 업데이트를 빠르게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체카운트를 안하는건 아니더라구요. 지금 부터 빠르게 대응방법 찾으셔야할듯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