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Asdf 73.***.140.150

1번 불법이고요.

2번이 어떻게 해서 빨라지는 지 모르겠고요.

3번이 정석일 듯 합니다.

short notice of job relocation으로는 대사관 130 신청이 막혀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https://kr.usembassy.gov/immigrant-visas-i-130-exceptional-situ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