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세분 말씀처럼 주정부에서는 크레딧 적용을 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remote job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봉급도 한국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이런 저런 행정 절차상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주권자이시라 했으니 한국 기업에서 Shure 님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고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 추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100% remote로 한국 회사에 고용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근무한 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국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 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Shure님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만 보고 할 수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시 좀 더 절세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회사 혹은 한국에 계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