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배우자 한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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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a 64.***.43.143 43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0월달에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될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한국 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I-130 을 먼저 신청하나요?

    • Asdf 73.***.140.150

      미국 대사관은 혼인신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가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 하시고 130 신청하세요

    • Zkdek 219.***.217.177

      시간 오래걸립니다. 지금이라도 구청가서 한국 결혼신고 부터

    • 98.***.207.222

      결혼을 먼저 해야 I-130을 신청할 수 있겠죠?
      결혼은 한국에서 하건 미국에서 하건 상관 없는데 (결혼”식”이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혼인 신고) 이민국은 proxy marriag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proxy marriage가 뭔지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쉽게 말해 님은 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미국에 (혹은 한국에)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abcd 199.***.178.2

      한국에서 두분이 같은나라 있을때 혼인신고 하시고 USCIS 에 I-130등 청원서랑 필요한 서류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시작하시게 되는거에요 전체 프로세스약 1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