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잡 세금보고

JSTA 73.***.63.210

종이돈으로 주거나, 체크로 주거나 상관 없습니다. 어짜피 정식으로 회계처리 하면 다 페이롤 처리가 안됩니다. 직원 이름으로 회사 체크를 써주고 그 체크가 $600불 이상 (1년 총합) 이상이면 년초에 1099-NEC를 발행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이렇게 페이한 경우 1099-NEC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1099 발행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바로 관둡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직원 이름으로 회사 체크를 써 주는 경우도 결국 사장님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거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페이롤에 직원 이름을 넣고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페이체크로 주는 경우만 페이롤 처리가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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