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S-Corp이나 Partnership은 공제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잘못알고 계시다고 답글 주신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S-Corp / Partnership 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룰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특히나 3년 연속 Loss가 나게 되면 Hobby Rule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Hobby Rule도 코포레이션이면 적용 안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용처리를 위해서 인코포레이션을 하는 것 가능하겠지요.
비용처리가 바로 되든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되든 간에
결국 포인트는
세금의 혜택을 본다
라는 부분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혜택 부분 보다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는 부분이 요점이었습니다.
만불 지출을 하면 세금부분에서는 4천불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4천불 줄이려고 만불 지출했는데요. 결국 6천불 손해에요.
즉 사업, 창업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하는 것이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줄여준다 세금혜택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