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십니다. 손실난 부분이 비지니스에서 소득이 생길때 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C-corp 인 경우이고, S-corp 이나 partnership 같은 pass-through entity 인 경우 회사에서 주주에게 K-1 을 발행하고 회사의 소득/손실 모두 개인텍스보고서에 더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K-1 에 있는 손실금액이 K-1을 발급받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 (capital stock) 혹은 회사에 빌려준 금액 (loan from shareholder) 보다 작으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텍스 보고서에 있는 소득과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비지니스를 위해 투자한 금액까지는 손실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세법상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capital stock basis 와 loan basis 를 K-1 과 함께 첨부하지 않았기에 거의 무한대로 손실을 공제했으나 2018년 이후 이들 basis 를 반드시 K-1에 첨부해야 하기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더이상 투자금액 이상의 손실을 손실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손실난 부분을 본인의 근로소득과 서로 상계해서 현재의 높은 텍스 구간을 낮추고 세금을 작게 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초기 1-3년 정도 손실이 나고 이로인해 향후 1-3년 동안 본인의 개인텍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것은 그때가서 근로소득이 줄거나 (비지니스가 잘되서 현 직장을 관둔 뒤 W-2소득을 줄여서) 혹은 solo 401-K 같은 retirement plan 을 적절히 사용해서 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지니스가 잘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그땐 새로운 비지니스를 오픈하거나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합병하면서 인수시 들어간 비용을 amortization을 통해 비용처리 해 가면서 또 소득세를 줄이게 됩니다. 비지니스가 잘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확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 비지니스를 확장합니다. 월급만 받는 근로자는 관심이 없기에 잘 모르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정상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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