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 한국 귀국시 미국 주식 처분 / 세금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12.***.186.18

1번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에 합산 신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만약 기존에 계속 한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세금 낸 걸 가지고 한국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고 부과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세금을 정하는 소득 범위가 한국이 더 낮아서 세금이 더 많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주식 처분을 하시고 신고하고 다시 가져가면 1과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합산신고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는 세금 부자 였습니다.

3,4번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 하시는 걸 봤을 때, 한국에 합산 신고나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당국에서 그동안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추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신고 안한 기간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요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