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PNA LP 67.***.8.159

장비나 인테리어공사는 결국 비지니스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비용처리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장비나 인테리어공사같은 improvement는 물론 startup cost는 아닙니다.
현재 인컴이 나오고 있는 비지니스라면 장비 혹은 improvment에 대한 당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비지니스 시작전 인컴이 없는 상황 즉 인컴이 없는 당해 감가상각은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Publication 946 보면 To claim depreciation on property, you must use it in your business or income-producing activity라고 나오며 제 생각에는 비지니스 시작전이라면 이것에 적용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Aggressive 하게 감가상각을 해도 그냥 문제가 없이 넘어 갈수도 있고
제 의견이 보수적인 접근일수 있으나 장비 혹은 내부공사에 대한 감가상각은 실제 비지니스가 시작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으로 보이는 글을 첨부합니다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7/sep/deducting-startup-expansion-costs.html#:~:text=During%20the%20startup%20period%2C%20it,195.

This was the IRS’s conclusion in Letter Ruling 9235004. The court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 depreciation deduction allowance starts when the intended business begins (Simonson, 752 F.2d 341 (8th Cir. 1985); McManus, T.C. Memo. 1987-457).

https://www.taxsavingspodcast.com/blog/what-is-depreciation-for-my-business-when-does-a-capitalization-policy-make-sense#:~:text=Depreciation%20cannot%20begin%20until%20you,only%20the%20business%20use%20portion.

Depreciation cannot begin until you have an active business.
Depreciation for business property in an active business can only begin once the property is placed in service (available for use in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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