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부업 가능한가요?

  • #3890322
    비머남 202.***.46.8 754

    손재주가 좀 있어서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는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E2 주재원 비자로 파견 받게 되는데,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현금이나 G pay로 입금 받고 부업활동을 하면 불법인가요?

    • ㅍㅎㅎㅎㅎㅎ 107.***.234.151

      그 재주 좋은 손에 은팔찌 차고 싶으삼????

      • 비머남 202.***.46.8

        안 된다는 말이죠?

    • 123 174.***.34.92

      현금받으면 문제없음

    • 앶자 219.***.217.177

      탈세허다 걸리지 말고 꼭 tax return 하시길

    • 이민 172.***.166.53

      기냥 가끔 일 있으면 가서 고처주고, 하수구 뚫고, 변기고치고, 쥐잡고, 잔디깍고, 약치고, 나무 자르고, 집 수리도, 캐쉬 주고 받더 라고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던데…

      헌데, 일이 잘못되거나, 누가 트집 잡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

    • 디디 35.***.210.143

      비자 받을때까지는 안하는게 좋아요!

    • 디디 35.***.210.143

      그리고 passive income 아닌 이상 불법입니다!

    • 이민 172.***.166.185

      영주권 있는 상태에서 캐쉬 일 시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
      취업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 하면, 이상 하기는 하겠네…

      • 비머남 202.***.46.8

        E2비자만 있고 영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리나 리폼 같은 손재주가 있어서 활용 해 보고 싶어서요. 상호를 걸고 레귤러하게 하는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원하면 간간히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2비자 홀더는 무조건 무료 봉사만 가능한 것도 이상한데;;

    • YSL 64.***.158.196

      이민국에 문의 하는게 거장 확실 합니다.
      아니면 이민국사이트에서 샅샅이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