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 한국 귀국시 미국 주식 처분 / 세금

  • #3890311
    linksys 204.***.38.12 418

    비영주권자로 미국에서 6년 일한 후, 곧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적). 들어가기전에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올해 중 10개월을 미국/2개월을 한국에서 일한다고 했을때, 내년에 2024년 세금신고시 미국은 1040 Resident, 한국은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해도 될까요?

    2. 한국 들어가기전에 여기서 장기 보유했던 주식들을 처분해서 Long Term Capital Gain Tax(15%)를 미국에서 미리 내는게 한국에 들어오고 처분할시 22%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이후) 내는것보다 더 이득인것 같은데, 맞는 생각일까요?

    3. 만약 2번의 전제가 맞다면, 미국에 있을때 현재 주식들의 Long Term Capital Gain을 실현시킨후, 같은 종목에 재투자 함으로써 Cost Basis를 높여 한국에 들어가는게 효율적일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catch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미국의 401K, Roth IRA는 은퇴전까지 Tax Deferral 혜택이 있는데, Roth IRA의 5 year withdrawal 룰이나 contribution 원금은 tax free로 꺼낼수 있는 룰들이 한국에서 꺼냈을시 똑같이 honor되거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12.***.186.18

      1번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에 합산 신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만약 기존에 계속 한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세금 낸 걸 가지고 한국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고 부과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세금을 정하는 소득 범위가 한국이 더 낮아서 세금이 더 많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주식 처분을 하시고 신고하고 다시 가져가면 1과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합산신고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는 세금 부자 였습니다.

      3,4번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 하시는 걸 봤을 때, 한국에 합산 신고나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당국에서 그동안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추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신고 안한 기간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요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