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JSTA 73.***.63.210

제가 알기로 위에 PNA LP 님이 말하는 start-up or organizational costs 는 비지니스가 설립되기 전에 들어간 비용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무슨 비지니스를 어떻게 할지 창업자끼리 만나서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가 하는 그런 비용이 start-up costs 이고, 실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해 변호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organizational costs 입니다. 이들 비용은 법에서 허락하는 비용을 넘는경우 ($50,000) capitalize 를 해서 10년간 amortize 를 통해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글님께서 물어보신 비용은 그런게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프랜차이즈 핏자가게를 오픈하는 경우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냉장고나 오븐을 구입해야 하고, 렌트한 건물을 본인 비지니스 목적에 맞춰 improvement 를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start-up or organizational costs 가 아니고 내구연한에 맞춰 depreciation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bonus depreciation을 통해서 1년차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qualified rental improvement 의 경우 일반적인 10년간 감가상각이 아닌 1년차에 100% 감가상각도 가능하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3rd party 를 통해서 감가상각 내구연한을 조정 받아서 1년차에 혹은 일반적인 텍스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떠 빠른 기간안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비지니스 개업 초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모든게 합법적입니다.

아뭏든 원글님은 이런것을 이렇게 공개된 게시판에서 문의하는것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고 경험있는 회계사님에게 상담하시고 그분과 함께 비지니스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비용 역시 나중에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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