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3890142
    창업 47.***.41.100 856

    회사에 근무하는 월급장이 입니다.
    어쩌다 보니 작년 올해 또 향후 2년 정도 세금을 40 만불 정도 냈고 또 계속 내야할것 같습니다.
    집 하나 있는거 모게지도 거의 오프된거라 세금을 공제 받을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생각한것이 만약에 제가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초기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나 프랜챠이스 fee 같은것들을 제가 낸 세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무식한 질문 올려서 죄송하고요 주시는 귀한 답변에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ㅡㅡ 136.***.80.80

      그정도 세금 내시면 돈 조금 내시고 유능한 cpa한테 가보세요. 여기서 조언받아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줄것도 아닌거 아시잖아요

      • 창업 47.***.41.100

        당연히 cpa나 회계 변호사에게 가야죠, 가기전에 이런 저런 정보라도 미리 알고 싶어서 올린 질문 이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ㅇㅇ 73.***.44.60

      미리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은 없는 한국말인데 왜 자꾸 쓰는거야. Thank you in advance는 미리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ㅇㅋ? 문맥상 답변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야지

      • 123 75.***.58.23

        이 사람아 어디서 메일 영작 배워서 써먹는것 같은데요.. 님이 그걸 이미 안체로 답변을 거꾸로 하는게 아니지..왜 그걸 영어문장을 우선해서 한국말로 생각하는겁니까.. ㅎㅎㅎ.. thank you in advance 를 쓰는게 영어체에서 문맥상 쓰는게 잘못된거지.. 한국인이 미리 감사드리는다는.. 한글에 뭐가 문제인겁니까… 어줍짢게 배워서..어줍짢게 말하면 안됩니다.. 왜 한국 문장을 영어문장으로 연결할려고하는거야! ㅎ 미리 감사드리는걸.. thank you in advance 를 쓰면 안되는거지… Thank you in advace 라고 생각을 안하면 되잖어 ㅎ 희안하게 어줍짢게 공부해서 그게 정답이고 지식인야.. 그래서 이세상에 가짜뉴스가 판치는거지

    • 지나가다 216.***.19.33

      연봉이 백만불?

    • JSTA 73.***.63.210

      위에 있는 답변처럼 이런 내용은 공개적인 게시판에 질문하는것 보다는 믿을만한 회계사님하고 계약을 한 뒤에 confidentially 하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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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창업 47.***.41.100

        갑자기 TC가 많아졌지만 비교적 간단해서 터보텍스를 써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것 같아서 절세랄까 노후대비랄까 안정적인 프랜챠이스 비지니스라도 시작해야하나 해서 올린 질문 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줄 알고 올렸는데 간단하지가 않은것 같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PNA LP 107.***.88.227

      위에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길게 추가 할 부분은 없지만
      이문제는 W2분들께서 항상 고민해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컴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하는…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Setup 에 관한 비용 공제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몇년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운영시 손해가 난다고 보고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국세청이 이런 방식을 모를리가 없게지요.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revised January 2021, will be revised in 2024 to updat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Business Start-Up Costs” section, which is applicable to tax year 2010 only.

      The 2024 publication will state:

      After October 22, 2004, through tax year 2009, and after tax year 2010, you can elect to deduct up to $5,000 of business start-up costs and up to $5,000 of organizational costs paid or incurred. The $5,000 deduction is reduced by the amount your total start-up or organizational costs exceed $50,000. Any remaining costs must be amortized.

      Additionally,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 was retired in 2022. The information that was contained in Pub. 535 is located in other instructions and publications that are available at IRS.gov. See also Guide to Business Expense Resources.

      pnaconnect@pna-cpa.com

      • 창업 47.***.41.100

        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대답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은 은퇴구좌 외에는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군요. 친절한 답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PNA LP 67.***.8.159

      장비나 인테리어공사는 결국 비지니스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비용처리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장비나 인테리어공사같은 improvement는 물론 startup cost는 아닙니다.
      현재 인컴이 나오고 있는 비지니스라면 장비 혹은 improvment에 대한 당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비지니스 시작전 인컴이 없는 상황 즉 인컴이 없는 당해 감가상각은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Publication 946 보면 To claim depreciation on property, you must use it in your business or income-producing activity라고 나오며 제 생각에는 비지니스 시작전이라면 이것에 적용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Aggressive 하게 감가상각을 해도 그냥 문제가 없이 넘어 갈수도 있고
      제 의견이 보수적인 접근일수 있으나 장비 혹은 내부공사에 대한 감가상각은 실제 비지니스가 시작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으로 보이는 글을 첨부합니다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7/sep/deducting-startup-expansion-costs.html#:~:text=During%20the%20startup%20period%2C%20it,195.

      This was the IRS’s conclusion in Letter Ruling 9235004. The court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 depreciation deduction allowance starts when the intended business begins (Simonson, 752 F.2d 341 (8th Cir. 1985); McManus, T.C. Memo. 1987-457).

      https://www.taxsavingspodcast.com/blog/what-is-depreciation-for-my-business-when-does-a-capitalization-policy-make-sense#:~:text=Depreciation%20cannot%20begin%20until%20you,only%20the%20business%20use%20portion.

      Depreciation cannot begin until you have an active business.
      Depreciation for business property in an active business can only begin once the property is placed in service (available for use in the business).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말씀하신 부분은 원글님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즉, 감가상각을 즉시 시작하기 어려운경우는 예를들어서 렌탈 프러퍼티를 산 뒤에 실제 렌탈 비지니스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홈 오피스용으로 퍼니처등을 산 뒤에 실제 비지니스를 시작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만 퍼니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등,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없이 페이퍼 상으로만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ole propriety 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준비하게 되면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다 손실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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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글로 정확하게 말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ㅎ

          제가 쓴 답변의 의미는 무조건 비지니스 설립후 첫해에 인컴이 없다고 무조건 비용 및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rade or Business란 의미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JSTA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을 일반적으로trade or business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지니스 설립, 준비과정과 더불어 운영이 곧 시작되고 그에 따라 인컴은 적거나 설사 전혀 없더라도 비용과 감가상각은 발생하므로 적자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답글에 언급한대로 각자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고, 설사 제의견이 보수적 접근일 수는 있겠지만 비지니스 시작전(준비과정)이라면 실제 운영 준비가 어느정도 마치는 시기(place in service)에 비용 처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 Nothing 141.***.144.20

      창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금공제는 Tax Credit이라고 바로 세금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Business Expense로 Deductible하느냐는 질문인 것이었고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서 현재의 내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positive cash flow)에 도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Matching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인컴이 창출되기 전의 비용들은 모두 deductible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수익을 내야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간 비용을 비용처리(deductible)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길게 비용처리하든, Expense로 바로 비용처리를 하든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Loss를 냈다는 것인데, 수익도 있었지만, 비용이 더 컸다는 개념이겠죠.
      이러한 경우에 들어간 더 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Loss라는 것이 세금에 이득을 주는 부분은 세율을 곱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10,000 Loss,가 났다는 것은 내 돈 만불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세율을 40%라고 가정하면 $4,000입니다.
      즉 만불을 써서 사천불의 세금을 줄였다는 결론이지요.
      그렇다면 본인의 현금흐름은 육천불이 손해인 겁니다.

      즉, 창업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겠다
      = 창업을 해서 Loss가 나는 비지니스 액티비티를 갖겠다
      =나간 현금보다 이익이 되는 세금혜택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내 현금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창업은 불가능하다.
      세금을 내더라도 창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면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 질 수 있다.

      • JSTA 73.***.63.210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손실난 부분이 비지니스에서 소득이 생길때 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C-corp 인 경우이고, S-corp 이나 partnership 같은 pass-through entity 인 경우 회사에서 주주에게 K-1 을 발행하고 회사의 소득/손실 모두 개인텍스보고서에 더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K-1 에 있는 손실금액이 K-1을 발급받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 (capital stock) 혹은 회사에 빌려준 금액 (loan from shareholder) 보다 작으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텍스 보고서에 있는 소득과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비지니스를 위해 투자한 금액까지는 손실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세법상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capital stock basis 와 loan basis 를 K-1 과 함께 첨부하지 않았기에 거의 무한대로 손실을 공제했으나 2018년 이후 이들 basis 를 반드시 K-1에 첨부해야 하기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더이상 투자금액 이상의 손실을 손실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손실난 부분을 본인의 근로소득과 서로 상계해서 현재의 높은 텍스 구간을 낮추고 세금을 작게 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초기 1-3년 정도 손실이 나고 이로인해 향후 1-3년 동안 본인의 개인텍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것은 그때가서 근로소득이 줄거나 (비지니스가 잘되서 현 직장을 관둔 뒤 W-2소득을 줄여서) 혹은 solo 401-K 같은 retirement plan 을 적절히 사용해서 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지니스가 잘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그땐 새로운 비지니스를 오픈하거나 기존 비지니스를 인수합병하면서 인수시 들어간 비용을 amortization을 통해 비용처리 해 가면서 또 소득세를 줄이게 됩니다. 비지니스가 잘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확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 비지니스를 확장합니다. 월급만 받는 근로자는 관심이 없기에 잘 모르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정상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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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스 162.***.147.18

      저랑 비슷하네요. 전 프로퍼티택스도 30만불 냈어요.

      • Nothing 141.***.144.20

        네 맞습니다.
        S-Corp이나 Partnership은 공제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잘못알고 계시다고 답글 주신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S-Corp / Partnership 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룰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특히나 3년 연속 Loss가 나게 되면 Hobby Rule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Hobby Rule도 코포레이션이면 적용 안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용처리를 위해서 인코포레이션을 하는 것 가능하겠지요.
        비용처리가 바로 되든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되든 간에

        결국 포인트는
        세금의 혜택을 본다
        라는 부분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혜택 부분 보다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는 부분이 요점이었습니다.
        만불 지출을 하면 세금부분에서는 4천불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4천불 줄이려고 만불 지출했는데요. 결국 6천불 손해에요.

        즉 사업, 창업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하는 것이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줄여준다 세금혜택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었습니다.

        • PNA LP 107.***.88.227

          Loss Limitation같은 세법적 내용은 논외로 치고
          저는 Nothing님의 비지니스 창업 혹은 셋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맞다고 동의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자 하여 수익성이 없는 비지니스 창업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자금을 은퇴자금 혹은 주식, 예금 같은 투자처보다 더 큰 수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이겠다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비용 $10K 를 지출해야 tax 로 겨우 $3-4K 밖에 세이빙할 수 없기에 결국 $6-7K의 손실이라는 말씀 충분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비지니스를 해 보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net income 보다는 tax saving 과 equity 로 돈을 벌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것 처럼 net 으로 $6-7K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텍스 브라켓이 변하게 됨으로써 고소득으로 인해 텍스 $4-5K 로 낼것을 $3-4K 로 줄였으니 $1K 를 벌게된것 이고, 무엇보다 $6-7K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 비지니스의 equity 가 $10K 혹은 그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Equity 의 증가는 지금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본인의 assets 됩니다. 이렇게 assets 을 증가 시킴고 나중에 이를 매도하게 되면 텍스를 내고 나서도 결국 net income 이 거기서 또 생기게 됩니다. 장부나 텍스보고서만 보고있는 회계사나 월급쟁이 들은 이런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제대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런것을 다 고려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비지니스는 net income 으로 돈을 버는게 아니고, tax saving 과 equity 증가로 돈을 번다 가 key point 입니다.
          ———
          위에 PNA LP 님과 Nothing 님 두 분다 어카운팅을 하시는것 같은데 나중에 개업을 해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어카운팅 오피스/텍스 오피스도 결국은 비지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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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JSTA님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은 좋은데 서로 선은 지키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Nothing 141.***.144.20

              “위에 PNA LP 님과 Nothing 님 두 분다 어카운팅을 하시는것 같은데 나중에 개업을 해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어카운팅 오피스/텍스 오피스도 결국은 비지니스 입니다.”

              JSTA님
              Preassumption이 틀리셨는데 어떡하죠.
              그냥 저는 하하하 하고 웃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루이스 162.***.147.18

      인컴택스는 저랑 비슷하네요. 전 프로퍼티택스도 30만불 냈어요.

    • JSTA 73.***.63.210

      제가 알기로 위에 PNA LP 님이 말하는 start-up or organizational costs 는 비지니스가 설립되기 전에 들어간 비용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무슨 비지니스를 어떻게 할지 창업자끼리 만나서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가 하는 그런 비용이 start-up costs 이고, 실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해 변호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organizational costs 입니다. 이들 비용은 법에서 허락하는 비용을 넘는경우 ($50,000) capitalize 를 해서 10년간 amortize 를 통해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글님께서 물어보신 비용은 그런게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프랜차이즈 핏자가게를 오픈하는 경우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냉장고나 오븐을 구입해야 하고, 렌트한 건물을 본인 비지니스 목적에 맞춰 improvement 를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start-up or organizational costs 가 아니고 내구연한에 맞춰 depreciation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bonus depreciation을 통해서 1년차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qualified rental improvement 의 경우 일반적인 10년간 감가상각이 아닌 1년차에 100% 감가상각도 가능하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3rd party 를 통해서 감가상각 내구연한을 조정 받아서 1년차에 혹은 일반적인 텍스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떠 빠른 기간안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비지니스 개업 초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모든게 합법적입니다.

      아뭏든 원글님은 이런것을 이렇게 공개된 게시판에서 문의하는것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고 경험있는 회계사님에게 상담하시고 그분과 함께 비지니스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비용 역시 나중에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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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47.***.41.100

      네, 비지니스 시작전에 내부공사라던지 키친공사 같은것에 들어간 비용이 공제 될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점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공제가 가능하시다니 주변 회계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답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