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책을 보면 일부 집단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분쇄하는 정책을 쓰는데
의사조수(PA) 직책이 의사의 스트라이크를 막기에 딱 좋은 직업이다.
한국에는 간호사도 조수를 두고 일하는데 의사는 조수 없이 일하고 싶다고 한다. 실제로 합법적인 PA 직책이 없다.
왜냐하면 PA는 의사들이 파업할 때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의사들은 법과 제도로 이미 철밥통을 찬 상태라 여간해서 철밥통을 뺏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증원 전에 PA 제도를 정착시켰어야 했다.
혹시 그들은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대물림할 수 있는데 의사 자격이라고 대물림 못할 이유가 없다.
의대증원 할 때 전체 인원의 절반을 의사 자식들에게 할당한다고 했다면 지금처럼 결사 반대 했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