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계/텍스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이 없는 한국 CPA를 굳이 뽑을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주권이 있어도 뽑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가끔 미국에서 은퇴하시려고 하는 회계사님과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CPA 가 서로서로 이해가 맞아서 기존 미국 로칼펌에 투자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영주권은 투자이민 으로 해서 해결하고요.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돈을 좀 더 모아서 이 방법으로 미국에 오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인수 가격은 인수하려는 펌 1년 매출의 110-130% 내외로 산정). 그렇지 않다면 남들처럼 미국 어카운팅 석사과정으로 오셔서 OPT–>H-1–>영주권 순서로 신분해결 하시고 정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결혼이민, 가족초청 이민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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