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ntal tech 68.***.251.75
2024-09-1712:01:06
옛날 제 생각이 나는군요.
저도 20년 경력에 첨에 한국학교 졸업하고 캐나다가서 영주권 시민권따고 미국 내려와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땃어요.
제가 첨에 미국영주권 신청할때에도 변호사가(경력많지않음) 비숙련이라고 우기길래 내가 숙련직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원하시는데로 해주겠다고 진행해서 아무일 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 당시엔(2014) 숙련직 비숙련직 둘다 오픈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숙련직인데 비숙련직 취급받으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치기공사가 흔한 직업이 아니다보니 그런거같아요.
암튼 결론은 중간에도 바꿀수 있는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민변호사들도 하도 많아서 개개인마다 능력이나 지식이 천지차이에요. 자신들이 안해봤던 분야는 절대 안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나 다른 변호사한테 세컨오피니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