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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교에서 professor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H1-B visa를 학교 sponsorship통해서 받았으며, PERM 프로세스는 지난 주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 (Labor Certificate/ETA 9089)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university에서는 EB-2 sponsorship으로 PERM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H1-B holder인 제가 중간에 다른 대학교로 이직시 H1-B transfer와 PERM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PERM process은 새로운 곳에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네요…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