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RM) 프로세스 중간에 이직 (H1B 승인 후)

  • #3889222
    THA 68.***.3.148 748

    현재 대학교에서 professor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H1-B visa를 학교 sponsorship통해서 받았으며, PERM 프로세스는 지난 주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 (Labor Certificate/ETA 9089)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university에서는 EB-2 sponsorship으로 PERM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H1-B holder인 제가 중간에 다른 대학교로 이직시 H1-B transfer와 PERM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PERM process은 새로운 곳에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네요…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ㅇㅇ 74.***.153.72

      H1b 충분히 남아있으면 가능하죠. 다만 펌은 적정임금부터 다 리셋입니다.

    • Pppp 35.***.210.143

      PERM 이랑 우선 일자 PD 다 리셋이요. .. 여기까지 오신거면 그냥 기달리는게…

    • 지나가다 174.***.81.34

      그 단계에서 이직이면 아예 첨부터 다시시작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