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험회사에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또 저 액수는 그냥 일방적으로 붙인 액수니까 신경안써도 됩니다. 또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대방에 보험커버 할수있는 그 이상은 청구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님도 법원에 제출하면 엔간하면 그 이상은 못받아요. 참고로 전 반대로 뒤차가 받아서 차가 패차가 되었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 3만불 받았습니다 (차에 대한피해는 상대보험사에서 따로 받았고요). 청구한 액수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175만불 이상일 겁니다. 원래 청구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는거고 그걸 줄생각을 먼저 할필요가 없다구요. 님처럼 운전자가 실제로 그 사고때문에 아픈것인지도 증명이 제대로 안되는데……..남에 돈먹는게 쉬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