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에 작은 차사고 가 있었어요 .
제가 앞에 서있는 차를 받았는데 그때 차가 너무 막혀서 엑셀도 안밟은채로 박아서
제차쪽은 데미지가 없었고 상대방쪽은 범퍼에 스크레치가 났다고 범퍼 페인트 칠을 다시 했어요 .
총 900불정도 나왔고요.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하고 몰랐는데 그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다쳤으니 병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쪽 보험에서 사고에 관련된 데이미지가 아니라고 거절 했다고 하더라고요 .
근데 상대방을 저를 고소했어요. 자기는 다쳤고 정신적 데이미 재정적 데미지 너무 커서 175만불을 고소 했더라구요 … ;; 일단 보험회사한테 연락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액수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