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복권의 피해자이신가보네요.
일단 해외로라도 보내준다는건 그래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는거니깐 긍정적이라고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아마 내년이라도 H1B가 되면 H1B로 하고 그게 안되면 12개월 채운다음에 L1시도해보거나 그렇게 할꺼라서
아직 정해진것이 없으니 그게 계약서에 포함될 수는 없을겁니다.
영주권 진행관련해서는 아직 시작안하신것 같은데 PWD – PERM 단계가 끝나기전에 H1B는 L1이든 돌아오실것이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의 의지가 달린 문제이지요.)
보통 relocation 단순비용(이사+항공비)이외에도 일정금액의 정착비용을 캐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들어왔는데 헷갈리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