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어느 한쪽 국가로 트랜스퍼하여 한 국가에서만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금 혜택은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으로, 연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 납부금을 낸 후에
미국에 와서 5년간만 소셜택스를 내어서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경우,
소셜택스 5년 납부한 것으로는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7년과 미국 5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셜연금액은 한국 소득/납부금과 상관없이 미국 소득/소셜택스 (5년간 납부한 것)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예에서, 미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 소셜연금액이 적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부 7년 자체로는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미국 기간을 합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액도 역시 한국의 소득/납부금 (7년간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양국의 기간 비율을 적용)
(이 예에서, 한국 기간도 짧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액도 적게 됩니다.)
결국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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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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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디오와 그 아래에 있는 Description의 추가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