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lim Law Group 112.***.18.137
2024-09-1123:28:58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E-2신분변경 신청을 한다면 본인 역시 E-2의 배우자로서 함께 신분변경을 하지면 되고 E-2의 배우자로서 EB-3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호개방을 기다리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그러한데,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 등으로 나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E-2비자를 따로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EB-3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미 EB-3의 immigrant petition (I-140)이 접수된 상태라고 하면 E-2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가급적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