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신분변경, 영주권 진행시,

  • #3888438
    여름 174.***.18.220 604

    제가 f1 , 남편은 f2 입니다.

    제가 eb3신청
    남편이 e2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저도 e2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같이 하면서 eb3를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f1 을 eb3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dd 76.***.39.83

      e2 배우자로 신분변경해서 eb3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2의 배우자는 일을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 f1으로 계시는것보다 더 괜찮을거에요.

    • Ollim Law Group 112.***.18.137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E-2신분변경 신청을 한다면 본인 역시 E-2의 배우자로서 함께 신분변경을 하지면 되고 E-2의 배우자로서 EB-3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호개방을 기다리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그러한데,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 등으로 나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E-2비자를 따로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EB-3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미 EB-3의 immigrant petition (I-140)이 접수된 상태라고 하면 E-2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가급적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