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해외 거주 시 세금보고를 질문

PNA LP 107.***.88.227

쉽게 설명 드리자면 해외 소득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은 미국내 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 그 나라에서 머무르면서 지출되는 생활비 같은 명목으로 대략 12만불정도 까지 소득을 차감해주는 방식이 있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 낸 소득세나 세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 Credit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미국내 이자소득은 두가지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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