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긴 후 401K contribuiton limit

JSTA 73.***.63.210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 담당자는 당연히 이전 회사의 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 챙기지 않았다가 나중에 연간 리밋 넘은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리밋 넘은 금액과 이로인해 생긴 소득을 다시 인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텍스가 복잡해 지고 벌금도 생기며 텍스보고서 준비도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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