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귀임 시 최소 1년 이후 인출 및 1040NR신고해야겠네요
2. 네 양국간 협약을 통해 크레딧 트랜스퍼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3. L비자로 파견왔지만, 사업 성격 상 현채인으로 treat를 하고 있어서 처우는 한국 본사에서의 처우 없이 모두 미국현지에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social security tax 및 medi tax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 납입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