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실물 카드가 없으셔서 걱정이신거죠?
그래도 아내분의 신분은 영주권자이기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지하고 계신 한국 여권에 I-551 stamp를 받으셔야 하는데 내년1월이시면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시지만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을거 같네요. 코비드 이전에는 local office에서 간단히 발급해주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local office 갔다가 헛걸음 했습니다. ㅠㅠ
우선 USCIS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비회원도 가능한거 같은데 가입을 추천해요)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아마 대기기간이 조금 있을거에요. 급하시면 USCIS로 전화걸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10일 안쪽으로 main office 로 급행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예약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셔서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도 아쉬운점은 스탬프에 유효기간이 1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증도 그에 기반으로 1년짜리 면허증으로 발급해주고 매년 도장을 받으러 갔네요. 저는 영주권 이름을 잘못 찍어줘서 스펠링 고치는데 1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미 신청중이신 상태이니 전화를 거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꽤 빠르게 예약 잡아줍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아내분의 재검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