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 계좌에서 한국의 내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면 한국쪽에서 입금 홀딩하고 자금 출처 소명 요청함. 한국의 외환은행이 내 돈 10만불 홀딩하고 나를 수소문해서 1주일 넘게 찾아서 오밤중에 전화를 받은 적 있음. w2 2년치를 외환은행으로 보낸 후에 10만불이 한국의 내 계좌로 입금됐음. 돈세탁 방지 목적이고.
이런 일이 미국쪽에서는 없을까? 송금 후에 이렇게 자금이 홀딩된 후에 소명이 가능하면 그냥 보내고, 소명을 못 할 거 같으면 은행에 가서 돈 보내기 전에 물어봐야지. 돈 보낸 후에 받는 쪽에서 입금 안 해준다고 울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