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터뷰 대기중인데 와이프를 데리고 가야 할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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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서는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결혼기간, 자산 형성 과정 등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결정적 유책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균분할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것은 아닐터이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길게 봐서, 그나마 좋은 방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생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피하지 못할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고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터이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고, 재산분할은 그냥 균분할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