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만 하세요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5년 미만: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미만 체류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 (Resident Alien):
5년 이상: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학교 내 근로 소득, CPT 또는 OPT 기간의 근로 소득, 대학원 조교, 연구원 소득, 세금 대상 장학금, 주식 투자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