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학생 세법상 영주권자 head of house로 감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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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e 35.***.38.149 580

    안녕하세요.

    f1 학생 신분이고 “세법상” 영주권자 입니다.
    제 동생이 full time graduate student 인데 지금 제가 opt로 번 돈으로 학비며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만 24 살이며 만으로 26세가 될때까지 제가 뒷바라지 해야 합니다. 동생도 f1 입니다.

    동생의 학비며 생활비는 거의 제 돈으로 해줘야 하는데 head of house 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세법적으로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돈을 지원하는게 사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데 정확히 어째 해야 하는지…
    이번 학기에 돈을 제가 동생 통장으로 보내서 동생이 내게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세세한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검색해서 찾아봐도 제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hoh 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안 좋을수도 있나요? 제가 경제적인 감당을 하고 있는건 사실인데 혹시나 제 영주권이 잘못 꼬일수도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hoh 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받으려면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요? 혼자 미국에 와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잘 알아볼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ㅁㅁ 104.***.131.52

      세법상 permanent resident란 건 없구요, 그냥 resident죠. 동생이 ssn 있으면 hoh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 보통 98.***.207.222

      세금 보고 잘 하고 tax owe한 거 없으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세세히 파고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영주권 안 꼬입니다. 꼬일 이유도 없구요.

      HOH에 대한 자문은 CPA나 tax professional한테 받으셔야죠. 돈 쓰기 싫으시면 구글 검색.

    • 루비 162.***.148.170

      참고만 하세요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5년 미만: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미만 체류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 (Resident Alien):
      5년 이상: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학교 내 근로 소득, CPT 또는 OPT 기간의 근로 소득, 대학원 조교, 연구원 소득, 세금 대상 장학금, 주식 투자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 루비 162.***.148.170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17

      publication 17(영어나 한글)을
      d/l해서 읽어 보세요

      궁금한 것은
      지난 4월15일에 세금보고는 하셨는지?

      자세한 것은 cpa에게 가 보셔야 합니다

      혹은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시던지
      사서가 잘 찾아 줄겁니다

    • 1111 50.***.194.182

      돈 지원도 지원 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 케이스를 제외 하고 1년에 6개월 이상 같은 주소에 살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