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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 이고 남편과 자녀는 f2 입니다.
저의 비자 만기는 올해 12월이고,
조만간 e2 investor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비숙련eb3를 신청한 상태에서
4년후의 시점에 자녀와 한국에 가야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나요?제가 한국으로 가게되면 더이상 미국신분유지가 안되므로 영주권 진행이 안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편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저와 자녀만 4년 후에 한국에 일을 보러 간다면,
남편이름으로 영주권 진행을 계속하며 저와 자녀는 한국에서 영주권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