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OPT만료4개월전, 나이아가라여행시 캐나다국경 넘었다가 재입국가능할까요?

  • #3886314
    윤정원 1.***.180.146 926

    미국 뉴저지에서 OPT와 i20 가지고 나이아가라폭포 여행가서,
    도보로 캐나다국경 넘었다가 재입국시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할까요?
    단 OPT 만료(25.06.05) 4개월전에 여행할 계획입니다.
    i-20에 학교 여행허가서명 받을거고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의견이 다르고 확신이 안서서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미국으로 유학와서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고, 현재 OPT로 취업중인 사람입니다)

    • Dong Kim 76.***.117.208

      변호사와 상의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 Hr 172.***.209.63

      Opt든 h1b든 미국을떠나고 다시돌아올수있는진 직장마다 케바케임 큰직장이면 hr에 물어보셈

    • O 67.***.249.186

      학생비자가 만료 되었으면 절대 나가면 안되죠.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

    • 9 98.***.84.236

      들어올때 유효한 비자 받아 입국해야 한다로 알고있어요

      • 윤정원 1.***.180.146

        학생비자 만료된 시점에도 i20만 가지고 작년에 한국에도 다녀왔어요.
        opt, i20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한건 맞는거 같은데,
        어쩌다 운 안좋으면 문제삼는 사람이 있어 문제인거 같아요.
        참 어렵네요.
        답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1111 136.***.97.41

      Opt i20는 합법체류를 하게해주는거고 합법입국은 비자가 있어야죠. 고로 만료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나가면 못들어옵니다.

    • 1111 50.***.194.182

      F1 비자 갱신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안되는거 알고 어떻게든 되게 하고 싶어서 물어 봤겠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 지나가다 98.***.18.250

      합법적 체류 신분은 있는데 만료된 비자 가지고 육로로 갔다오신 분들 주변에서 보긴 했지만,
      케바케라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굳이 가셔야 할까 싶네요…

    • 노비자스탬프 35.***.161.50

      The contiguous territory rule allows foreign nationals to trave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ithout needing a new U.S. visa stamp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foreign national must be in the U.S. in a lawful nonimmigrant status
      They must travel to Canada for no more than 30 days
      They must have a valid admission stamp or paper Form I-94 when they return to the U.S.
      The contiguous territory rule also applies to travel between the U.S. and Mexico.

      저는 학생은 아닌데, J1 비자 스탬프 만료된 상황에서 캐나다를 육로로 여러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국경인접국가 방문의 경우, 유효한 비자스탬프 없이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과 미국 합법 체류 서류(제 경우는 DS-2019)만 가지고 미국으로 재입국했으며, 합법 체류 중이시니 OPT와 i20 가지고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i20에 서명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학교 인터내셔날 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확답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캐나다 가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가 달라서 매우 혼란스러웠었는데, 제가 일하는 학교 인터내셔날 센터에서 territorial law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줬었습니다.

      • 윤정원 1.***.180.146

        가능한게 맞는거 같네요.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혹시 몰라서 겁이나요.

        • 노비자스탬프 35.***.161.50

          저도 캐나다 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카더라였어요. 그래서 확실한 곳에 문의한 거 였고… 공항에서는 잘 모르는 오피서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캐나다 국경에 육로로 이동하는 곳에 있는 오피서들은 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캐나다 다녀온 게 모두 나이아가라 다녀올 때라 그 쪽 사람들은 더 잘 알거에요. 저는 캐나다에 굉장히 자주 방문했었는데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 입국 시 비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DS-2019 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갔는데 (한달 반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미국 입국 시 오피서가 “너 이거 얼마 안남았어” 라고 얘기하길래(문제 삼는 게 아니고 리마인더 삼아 얘기하는 뉘앙스) “응 알아 곧 갱신할거야~”라고 하고 입국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하시고, 혹시 모르는 오피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없을 거 같지만요) territorial law 내용 찾으셔서 출력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tws1111 24.***.141.166

      Don’t

      • 윤정원 1.***.180.146

        맞아요,
        저도 학생비자 만료된 시점에도 i20만 가지고 작년에 한국에도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여행도 재입국이 가능할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안된다는 의견도 많아서
        참 어렵네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456 174.***.138.192

      캐나다 입국할 때 캐나다 관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거냐고 묻을 때, 곧 돌아간다고 알려주면 i-94를 안가져갑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그 i-94를 제시하면 사무실 안가고 바로 통과되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육로로 미국입국하면 사무실에 가서 사진찍고 지문찍고 비용내고 i-94를 받는데 이때 비자를 확인하는데 이미 i-94가 있으면 사무실안가고 통과됩니다.

    • o.O 23.***.14.103

      비자 살아있으면, 쫌 오래된 상황이었지만, 저는 문제 없었음.. 일 이런건 묻지도 않았구요
      비자 안 살아있으면, 그 머시기 그거 있지 않음 멕시코 캐나다 한정으로 비자 만료되도 입국가능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