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지나가다 98.***.18.250

같은 상황입니다..
변호사측에서 아무런 조언 없이 비숙련만 되는 줄 알고 비숙련으로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 140부터는 변호사 변경하려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했다가 숙련이 가능했단 걸 2년도 넘어서 알았죠.. 숙련으로 들어갔으면 이미 485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도 이부분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