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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어머니가 B2 로 오셔서 90 일 경과후 i485 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B2 i539 연장서류도 냈습니다
i539 Form 에 다른 이민서류 제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485 냈다고 썼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는지
관광목적이 아니라면서 추가서류 내라고
경고성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한국의 서류들에
어머니의 한국 거주지 증명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485 를 접수했다고 한게 잘못인건가요 .어머니의 한국 주소는 저와 계속 같이 살아서 제
거주지 세대원으로 등록된게 다인데요
지금이라도 거두지 증명서를 내면 되는걸까요
아시는 분 도움좀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