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이혼할 경우

맘상심해 92.***.18.218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10년 정도 살았고 집을 포함한 한국 재산이 있으며

정리하지 않은 채로 미국 와서 5년 정도 살았고 또 미국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반 주는것은 주변에 80퍼센트 넘게 주는 경우도 봐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곧 18세라 양육비는 오랫동안 지급하지는 않겠죠.

18세가 되어 의무가 없어져도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제가 아이에게 직접 따로 주겠지만…

성가시는게 alimony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성가시는건 미국에서 이혼절차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이혼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전 한국 되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