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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22:10:20 #3885883맘상심해 5.***.208.144 749
1. 한국 재산도 포함해서 분할 청구 하게 되나요?
2. 미국에서 이혼 마무리 후에 한국에서 한번 더 이혼해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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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 한건지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온건지 알려 줘야지. 미국에서 이혼할 경우 글쓴이 본인 ㅈ된게 미국은 무조건 재산 반띵 가져감. 한국은 결혼후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활이 이루어짐. 결혼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분활 대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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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10년 정도 살았고 집을 포함한 한국 재산이 있으며
정리하지 않은 채로 미국 와서 5년 정도 살았고 또 미국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반 주는것은 주변에 80퍼센트 넘게 주는 경우도 봐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곧 18세라 양육비는 오랫동안 지급하지는 않겠죠.
18세가 되어 의무가 없어져도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제가 아이에게 직접 따로 주겠지만…
성가시는게 alimony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성가시는건 미국에서 이혼절차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이혼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전 한국 되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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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본인 한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인인데 왜 본인한테 불리한 미국에서 이혼 절차 밟음? 미국에서 이혼 했어도 아직 한국에서는 법상 부부이기 떄문에 서류상 정리 하는게 맞음. 본인이 한국에 안 나가고 평생 미국에 뼈를 묻는거 아니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살거 생각하면 서류상 정리는 해 놓는게 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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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재산도 분할대상인데 특히 주택같은 경우 명의가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글님이 결혼 전 아님 후에 구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구매하신 경우는 관계없지만 결혼 후 구매를 하셨다면 혼인기간등을 따져서 판사가 분할을 오더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번만 가능하구요 미국에서 이미 소장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하시고 마무리되시면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하면 협의를 권해드리나 상대방 요구사항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마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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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limony 의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수입도 많은 제가 미국에서 이혼 시 불리한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려는 이유는 제 멘탈이 붕괴
직전이기 때문이고(부끄럽지만 작년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나르시스트인 배우자도 절대 제게 좋은 쪽으로 호락호락
동의할 것은 아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형님 이신것 같은데 멘탈 부여 잡으시고 본인 인생에 득이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 미국에서 이혼을 하실거면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의 하시고 일을 진행 하세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형님 본인은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서 결혼 하셨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한국에서 밟는게 맞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국에 있는 이혼 전문 로펌에도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 고용 하시면 일단 본인 대신에 변호사가 배우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덜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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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전재산 80% 넘긴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상대쪽 변호사는 소송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절대 50%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절대 소송하지 말고, 달라는 데로 80% 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여자는 많습니다.
어플이나 결정사 통해 이여자 저여자 만나서 즐기다 보면,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를 느낄 겁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전처에세 감사의 마음을 느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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