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미국세금보고 관련 문의

중서부에서 144.***.163.101

현재 한국비거주자여도 영주권 취득후 2년안에 팔면 양도세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거주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면제된다고 한국 국세청 전화상담받은 적 있습니다. 전화상담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