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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4년 넘게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며, 가족은 2023년 기준 1주택(2017년 취득) 실거주를 5년넘게 한 상황에서 2023년 초에 모두 미국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등기상 아파트 소유주로 몇 주전 미국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1주택(본인 단독 명의)을 1년안에 매도한다고 했을때 아래 내용이 맞을지요?
1)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 예상
: 1주택 매도시 9억이하로 생각되고 가족이 오랜기간 실거주 했기때문에 영주권 취득후 1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2) 미국 양도세는 과세 예상
: 아래 IRS 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MFJ 로 보고시 Main home에 대해서 25만 또는 50만불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데, 아래 “Residence” test 조건에서 부부 모두가 아닌, 와이프만 해당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25만불만 양도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즉 4억 취득가액에 8억 매도 시, 1300원 환율계산 약 30만불 -25만불(와이프의 residence test pass), 즉 5만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할거 같은데요.
: 5만불에 대한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2023년 기준 약 12% 구간, 약 6000불 정도를 federal tax로, CA state tax로 약 13%~15%, 즉 6500에서 7500불 정도. 합해서 최대 1.3만불 정도를 내면 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en_US_2022_publink10008997
Publication 523 – Introductory Material Future Developments Reminders Introduction
http://www.irs.govEligibility Test
The Eligibility Test determines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e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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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gibility Step 3—ResidenceDetermine whether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f you owned the home and used it as your residence for at least 24 months of the previous 5 years, you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The 24 months of residence can fall anywhere within the 5-year period, and it doesn’t have to be a single block of time. All that is required is a total of 24 months (730 days) of residence during the 5-year period. Unlike the ownership requirement, each spouse must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 individually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to get the full exclusion.
혹시 잘못 알고있는 내용 있으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