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을 salary 로 지급하냐 hourly 로 지급하냐 여부는 exempt employee 판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2. 행정직, 전문직, 관리직 이라고 모두 exempt employee 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가장 중요한것은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카운팅 부서에서 AR/AP 를 담당하는 하급 어카운터는 분명 행정직이고 연봉으로 치면 말씀하신 금액 이상을 받으며, 셀러리로 임금이 지불 되지만 exempt employee 가 아닙니다. 반면 박사학위를 받아 연구직에 막 취업한 사람은 비록 신입직원이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더라도 exempt employee 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자체와 연구직이란게 이미 전문직 이기 때문입니다.
3. Exempt employee에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에서 주말 근무가 거의 의무사항으로 보이고, 주중 근무도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시간으로 제약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며 (주당 45시간, 매일 9시간을 일하는걸 조건으로 내건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exempt employee 는 주당 40시간 내에서 본인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하는 시간을 강제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생산직을 관리하는 메니저라서 exemption employee 로 분류한 뒤에 메니저의 근무 시간이 생산직 근무시간에 맞춰 9시간으로 해 놓고, 너는 관리직이고 너의 업무는 생산직을 관리하는것 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많음.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루 9시간 직원 관리라는게 하루 8시간내 근무, 일주일 40시간내 근무라는 조건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일을 오버타임 페이 없이 요구한거라 불가능한 조건임. Exemption employee의 오버타임은 비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야함. 매일 9시간 근무가 정해진 순간 exemption employee 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무효가 되어 더이상 exemption employee가 아님),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exempt employee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Exempt employee 는 관리직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이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개월 프로베이션이 있다고 하는것 자체가 이 포지션이 exempt employee 이 아니라는 증거 같습니다.
5. Exempt employee 혹은 nonexempt employee 는 회사에서 선언하는게 아니고 FLSA exempt test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하부 test 를 실시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글을 보면 FLSA exempt test 를 통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exempt employee 를 고용하고 싶으면 연봉조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조건도 맞춰서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Exempt employee 고용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좋을듯 합니다.
https://hr.umn.edu/HR-Community/Compensation-and-Classification/FLSA-Exempt-and-Nonexempt-Defined
위 내용은 그동안 비지니스 고객을 상대로 페이롤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틀릴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판단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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