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x알라바마 취업관련

JSTA 73.***.63.210

Salary//제가 알기론 단순히 연봉 (최저임금 X 2080 X 2) 으로만 exempt/non-exempt position 구분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봉 $43,888 이상을 준다고 무조건 exempt employee 로 구분되서 오버타임 페이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일의 성격이나 직원의 권한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exempt 혹은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간호사 (RN)의 경우 현재 Indeed 기준으로 $32 – $80/hr 입니다. 임금만으로 보면 당연히 exempt employee 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N 은 일반적으로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오버타임 페이를 합니다. 물론 RN 이라도 간호부장 (?)이 되어 다른 RN 을 메니지하고 인사권을 갖고있는 경우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오버타임 페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글의 경우 회사에서 “오전 6시~ 보통 오후 4시 퇴근 / 중간 근무 시 : 오전 11시 ~ 오후 8시 퇴근” 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규정해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근(주말근무)시 일당 200달러 추가 지급” 이라고 해서 특근을 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empt position 인 경우 회사에서 주 40시간 일하기를 회사 내규로 정할 순 있지만 이렇게 특정 근무시간을 정해서 하루 8시간 넘는 오버타임과 특근을 명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오버타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명시적이라면 이 포지션은 exempt position 이 아니라 non-exempt position 으로 구분되어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합니다. 또 처음에 “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empt 포지션에 수습기간이란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판단은 현재 연봉은 exempt 포지션에 들어가지 위한 조건은 충족했지만 나머지 조건이 exempt 포지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글의 경우 non-exempt employee 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한것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합니다 (주말근무가 주 40시간 내에 들어간다면 오버타임으로 페이하지 않아도 됨). 또 몇몇 불법적인 요소도 보이기에 원청 회사와 리쿠르팅 회사는 반드시 미국 노동법 및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에 리쿠르팅을 재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