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걸로 보아 뉴저지 텍스보고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1. 1-7월: 뉴욕 레지던트, 뉴저지 난레지던트로 뉴저지 소득이 있음
2. 8-12월: 뉴저지 레지던트로 뉴저지 소득이 있음
세금을 얼핏보면 state 한곳에 내는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본인이 돈을 번곳과 본인이 거주하는곳 이렇게 두곳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돈을번 곳 = 본인이 거주한 곳” 이라서 얼핏 한곳에만 보고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1-7월에 뉴욕에 거주했지만 소득이 뉴저지에 있기에 이때 소득은 뉴저지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같은 소득을 뉴욕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뉴저지에 낸 세금을 뉴욕에 크레딧으로 적용해서 뉴욕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반면 8-12월의 경우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저지 소득이 있기에 뉴저지에만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뉴저지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1-7월은 무시하고, 8-12월 소득만 보고를 한게 아닌가 추정되며, 이렇게 보고를 하니 뉴저지 주정부는 1-12월 전체 소득이 뉴저지 소득인데 8-12월 소득만 소득으로 보고가 들어 왔으니 직권으로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2023년 1-12월 전체 소득에 대해 맥스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 뒤, 리턴해 준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하신 분께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작은 텍스리턴이 들어온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경우 세금보고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A주에서 거주하면 B주에서 일하다가 B 주로 이사가서 B주에서 계속일한 경우, A주에서 거주하면서 B주에서 일하다가 C 주로 이사가서 C 주에서 일한경우 는 상대적으로 쉬움). 뉴욕과 뉴저지 거주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는 소득을 각각 나누어서 보고를 해야 하기에 단순히 W2 에 있는 금액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페이스터브와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조정해 줘야 합니다. 현재 뉴욕 텍스보고서도 잘못된걸로 추정됩니다. 지금이라도 2개이상 주 텍스보고를 잘 아시는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수정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낸 텍스중 상당부분을 돌려받고, 뉴저지로 부터 추가 텍스리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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