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ax , resident status

PNA LP 107.***.88.227

쓰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한국에 귀국한 후 1년이상 거주하신 뒤에 바로 미국으로 오시게 되므로 조세협정은 리셋되어 다시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만으로 2년간 FICA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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