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모님께 Gift Money 받기

  • #3884663
    윤아아빠 75.***.250.200 872

    50대초반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와이프 직장문제로 좀 큰동네로 이사하려 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집사는데 보태라고 약 1억원 (7만 5천불) 정도를 보내주시고 싶다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20여년전에 미국 첫집 살때 장인어른이 5만불을 집구입용 Gift Money로 보내주셨는데 그땐 영주권 없을때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님 차용증을 쓰고 받으면 되는지…유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24.***.37.2

      그냥 gift money로 받으면 되요. 영주권 되었다고 다른거 없어요. 저 영주권자인데 받아서 집사는데 보탰고 절차 간단했어요. 다만 그 돈이 부모님 통장에 지난 2개월간 있었던 돈이라는거 증명해야함.

    • 윤아아빠 174.***.88.183

      답변 감사합니다. Gift money 로 받으면 보내시는 부모님도 세금 내실필요 없나요?

    • Ukpk 68.***.201.156

      한국에선 증여세를 내야죠.

    • 888 173.***.77.196

      비트코인으로 넘기면 간단하더군요

    • 셈사 107.***.7.23

      한국의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세율**:
      – 10%: 1억 원 이하
      –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50%: 30억 원 초과

      2. **특별 공제**:
      –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윤아아빠 75.***.250.200

      근데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 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ㅎㅎㅎ 129.***.90.228

      증여세, 상속세는 거주비거주 안따지고 뜯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