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초반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와이프 직장문제로 좀 큰동네로 이사하려 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집사는데 보태라고 약 1억원 (7만 5천불) 정도를 보내주시고 싶다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20여년전에 미국 첫집 살때 장인어른이 5만불을 집구입용 Gift Money로 보내주셨는데 그땐 영주권 없을때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님 차용증을 쓰고 받으면 되는지…유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