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텍사스 접수했었습니다.
N-400 작성할 때 Marital history를 넣었다면 기본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접수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와 번역본을 첨부했었습니다.
공증하지 않고 원본스캔본과 영주권할 때 번역했던 자료의 정보만 업데이트해서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영주권으로 5년이 지난 경우이고 시민권자와 결혼도 아니고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일 업로드하라고 나와있다면 그냥 하는게 risk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