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결혼증명서?

  • #3884402
    Appa 108.***.63.29 51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 가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검색을 해봐도 딱히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가장 모범적인? 방법으로는 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국문) 발급 후 번역, 그리고 다시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 제출
    2. 최근 받으신 분께 여쭤보니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어떤게 맞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나 최근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은 버지니아입니다.

    • 루비 162.***.148.170

      한글로 된 결혼증명서를 영사관에서 얻고

      그 한글 증명서를 한글과 영어로 교대로
      적어서 영어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즉 한글 문장 밑에
      영어 문장을 적은 영어문서를 만들어
      한글원본과 영어번역본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공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 Appa 50.***.207.9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루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출 시기와 지역 정보 공유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루비 162.***.148.170

          1년전입니다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명서라는 것은
          일종의 구색갖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받을 때도 필요하고
          택스를 보고할 때도 부부 같이 보고하고
          등등
          다른 서류로 결혼을 크로스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출은
          인터넷으로 upload했는 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98.***.207.222

      2. 정확히 뭐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증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영어 번역본을 한글 원본과 함꼐 첨부합니다. 한줄한줄 번갈아가면서 쓸 필요까진 없어요. 중요한 건 certification입니다. (그냥 번역자가 나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며.. 어쩌고 쓰고 “사인”한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문 많아요) 그냥 번역본 밑에 몇 줄 덧붙이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니고,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제출 시기와 지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 심사관에 따라 쓸데없이 (신청자가 다 맞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 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운”이라고 보셔야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 Appa 50.***.207.90

        … 제출을 안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추가해주신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입니다.

        • 98.***.207.222

          답글에 덧붙이려다 말았는데, 영주권 받은지 5년 이상 지나셨으면 (설사 영주권을 결혼으로 받으셨다 해도) 결혼 증명서 첨부 안해도 됩니다. 정확히는, 시민권 신청할 때 시민권자 배우자 카테고리로 신청 안하고 영주권 받은지 5년 이상 카테고리로 신청하시면 결혼 증명서 안 내도 됩니다.

        • 루비 162.***.148.170

          이민 심사관의 마음에 따라서
          운이 다를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한 원하는 자료를
          친절하게 편집해서 보내 주어야 하겠죠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 eins74 107.***.107.98

      올해 3월 텍사스 접수했었습니다.
      N-400 작성할 때 Marital history를 넣었다면 기본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접수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와 번역본을 첨부했었습니다.
      공증하지 않고 원본스캔본과 영주권할 때 번역했던 자료의 정보만 업데이트해서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영주권으로 5년이 지난 경우이고 시민권자와 결혼도 아니고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일 업로드하라고 나와있다면 그냥 하는게 risk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Appa 108.***.63.29

        추가적으로 주신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기에 ㅠ.ㅜ 만약 제 경우가 온라인 접수였다면 고민없이 첨부했을 것인데, 이게 또 경우가 달라지니 게으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드네요. 영사관 방문 예약 및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시간 두고 현명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