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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큰 혜택이라도 보는 듯이 기사를 썼는데 사실 한국의 세법에 구멍이 있는 것을 손보는게 먼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8/13/CDUPGS7DHJCG5DUK3PJEDYGDQM/
[단독]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年 212억… 9년간 9배 증가한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소득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외국 연금 소득도 신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 될 일이다.
외국 연금이나 기타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종합소득세법을 개정한다면 윤통이 반대할 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