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거주자 되기 전에 한국 계좌 정리 및 자금운용 어떻게 하시나요?

PNA LP 107.***.88.227

위 세분 말씀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미리 크게 걱정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지만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해 앞서 준비하는 것은 나쁜일은 아니겠지요.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세금보고시 추가가 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고, 때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Dual Status 보고, 이후 Resident로 보고, 미국내 발생한 소득 및 적용가능한 세금 크레딧, 세금에 대한 예납, 소득이 늘어감에 따른 세금 및 절세 플래닝, 미국내 은퇴/투좌 계좌 운영 및 보고, 한국에 갖고 계신 자산, 계좌 및 투자에 대한 보고(FBAR/FATCA등), 그리고, (왠만하면 엮이지 않는게 좋은) PFIC보고,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임대소득에 대한 보고,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Foreign Tax Credit적용여부, 거주주에 따른 세금보고 등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꽤 많은 고려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 세금보고는 매년 해야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언듯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보고되는 형식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계실때 신분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면 6개월-1년정도부터 주변의 조언을 분별해 듣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pnacpablo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