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to F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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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노자 205.***.118.167 3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E2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존 비자가 올해 10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 회사 측에서 미국 내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대학원에 지원하였고, I-20를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F1 비자를 발급받아 올 계획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퇴사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 E2 근로자 신분 연장을 철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법무팀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리 속도가 항상 느려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